오토바이 판매 필요서류
판매 유형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방문 감정에서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.
법적·행정적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는 관할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.
개인 명의 차량
- 차량 등록증
- 본인 신분증
- 본인 명의 계좌
- 양도증명서(현장 작성)
법인 명의 차량
- 법인 등기부등본
- 법인 인감증명서
- 사용인감계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차량 등록증
폐지된 차량
- 말소사실증명서
- 신분증
- 차대번호 확인용 서류(필요시)
상황별 안내
등록증 분실
관할 구청/시청 차량 등록부서에서 재발급 후 매매를 진행합니다. 상황에 따라 매입업체가 대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번호판이 없는 경우
등록증이 있으면 매입 가능합니다. 등록증도 없다면 차대번호 확인 후 재발급 절차를 병행합니다.
명의자가 다른 경우
실제 명의자 위임장·인감증명서·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 대리 매매 요건은 관할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.
할부/캐피탈이 남은 경우
잔여원금·위약금을 확인한 뒤, 매입가에서 상환 후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상속 차량
상속인 확정 서류(가족관계증명서·상속인 신분증 등)가 필요합니다. 세부 요건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